기준이 되는 실적은 신규할인·공과금 자동이체·적립식예금 자동이체·독도통장 이용실적·수협카드 이용실적 등이며, 항목별 할인금액 등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벤트 대상은 아파트 뿐 아니라 수협은행과 관리비 자동이체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 상가 등도 가능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수협은행 텔레뱅킹에 가입되어 있다면 콜센터(1588-1515)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신청 중단으로 다른 납부방법을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7일 수협은행 이원태 행장이 서울 잠실역 근처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이벤트 관련 홍보물을 돌리고 있는 모습.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