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렌트비(대차료) 지급기준을 실제 렌트가격으로 약관에 명시해 사고 피해자가 수리기간 동안 가해차량 보험사에 과도한 렌트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1분기 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기간 중 이용하는 자동차 렌트비 지급기준을 ‘통상의 요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해 렌트카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 가해차량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통상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변경한다.
성기철 금융위 개선1팀장은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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