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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규제완화로 레벨업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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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05 22:34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매도 공시제도, 대형IB요건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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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법률개정안이 대거 발의됐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을)은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이다.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05년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된 이후 동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역동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코스닥 시장 및 새로 개장한 코넥스 시장 등이 시장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내에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M&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수·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자발적 공시의무 부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스닥·코넥스시장 등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을 독자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여건을 개선시키고,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금융투자업자간 M&A와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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