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예금 권유 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 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도 제한된다. 공모 발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모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주주 대상 발행만 허용한다.
또 저축은행상품 광고규제가 강화된다. 이자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저축은행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PF 내 공동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 유도를 위해 할부 금융업 허용 요건도 규정했다. BIS 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이고 기관경고 이상의 전력이 없어야 할부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91개 저축은행 중 52개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한다. 광고 자율 심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분석 등 자율규제업무 수행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사회 내 전문이사 비중을 현재 2명 이내에서 4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점포설치 규제는 완화한다. 최근 2년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 설치 시 증자해야 할 금액이 50% 줄어든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