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AI 피해를 입은 전북 고창, 부안의 축산농가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체이자 역시 면제된다.
또 피해복구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거나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한 피해농가에는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상시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철영 금감원 부국장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곧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 등에 따라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물론 보험사 등과 함께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