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걸림돌은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물어야 하는 세금 문제를 법을 손질해 해결하는 것이 유일해 보인다.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조, 정화영 경남은행장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며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경남은행이 독립적 자율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완전고용, 복지수준 향상, 경남은행 자본적정성 유지 노력 등 9개 항에 합의했다.
BS금융은 경남은행 자율경영권과 관련, BS금융지주 계열사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 뱅크(Two Bank)체제를 유지하고 경남은행 명칭과 본점 역시 그대로 두기로 했다.
경남은행 직원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임금과 복지를 부산은행 수준으로 개선하고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BS'가 내포하고 있는 부산이라는 지역색을 탈피하고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세계로 도약하는 금융그룹의 의미를 담기 위해 'BS금융지주'의 이름을 포함 기업상징(CI)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은행 신입행원 채용때 경남과 울산지역 출신 대학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에 경남은행 임직원과 노조는 BS금융의 경남은행 본실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경남은행 민영화를 위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BS금융은 지난해 12월 31일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한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성세환 회장은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조가 지역금융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과정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또 "BS금융그룹과 경남은행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지역금융그룹의 탄생과 새로운 도약을 뜻한다"며 "남은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