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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P세대를 위한 ‘나만의 청춘보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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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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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P세대를 위한 ‘나만의 청춘보험’
메리츠화재(대표 남재호)가 젊은 청춘들을 위한 구직급여지원금과 임신출산질환 고혈압당뇨병입원일당 등 특화된 신(新) 담보를 보장하는 ‘(무)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1401’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소위 P세대라 불리는 15~30세가 주 가입대상으로 △취업지원금 △임신중독관련보장 △레저활동 중 사고보장 △성인법적리스크보장 등 특화된 담보가 탑재됐다.

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 31일째, 61일째, 91일째 등 총 3회에 걸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임신중독과 관련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형법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보상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보장하며 레저활동 중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적은비용으로 높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는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체증형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부터 매년 100만원씩 보장금액이 늘어 20년 후에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년 만기 후에는 자동갱신하면 체증된 7000만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일당지급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질병/상해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가입하던 것과 달리 질병/상해입원일당(최고5만원)과 중환자실입원일당(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수술비와 18대 질병수술비가 최대 60만원까지 합산가입이 가능하며 질병 및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를 얻으면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외에도 △1:1입시 컨설팅 △취업종합 컨설팅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유료서비스 이용시 최대 50% 할인혜택 등 젊은 P세대들에 맞는 특색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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