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군살을 뺀 뒤 불황을 돌파할 신수익원 찾기도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재편에 초점을 맞춘 경쟁력강화방안이 그 원동력이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총체적 불황에 시달리는 증권사의 체질개선을 염두한 규제완화방안도 대거 발표돼 불황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눈에 띄는 대책은 먼저 금융투자업에 대한 진입장벽완화다. 현재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허가 단위를 그룹별로 합리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증권사의 M&A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 M&A추진 증권사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적용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IB 발목을 잡았던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된 영업여건을 반영하되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게 요지다. 특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회사의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M&A를 추진할 때 연결회계기준 NCR로 바꿔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세분화해 총위험액에 반영된다.
사모펀드도 웃었다. 복잡한 규제가 심플해졌기 때문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이원화됐으며, 이에 따라 운용목적(전략)이 트레이딩 쪽이면 전자로, 기업가치제고가 목적이면 후자로 카테고리별 투트랙형 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증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아지는 것도 턴어라운드의 기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