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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협회] “불공정 제도개선 꾸준히 추진한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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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01 20:56 최종수정 : 2014-01-03 16:17

이일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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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협회] “불공정 제도개선 꾸준히 추진한다”
보험중개사협회는 중개업 발전을 위해 불공정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진행해오던 국·공기업 입찰참여, 단체상해 보험시장 모집질서 현안 해소, 자기대리점 규제강화, 재보험 공동인수 협정폐지 등을 2014년에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손보사들이 단체상해보험 요율의 사업비 부분을 줄여 직급요율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같은 1사2요율제는 보험사가 직급조직에게 보다 경쟁적인 요율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행위다.

또 국·공기업 입찰에 보험중개사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부분도 제도개선을 어필할 방침이다. 중개사의 참여가 제한된 이유는 보험업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보험사’ 또는 ‘공제업체 본사’로 한정해 놨기 때문이다. 중개업계는 보험사만 참가자격을 주면 국가기관의 보험관련 이익침해 및 국가입찰의 필수요인인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공동인수제가 폐지되면 각 보험사가 위험보유능력에 따라 자기가격을 제시할 것이며 중개사가 원보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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