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이 단체상해보험 요율의 사업비 부분을 줄여 직급요율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같은 1사2요율제는 보험사가 직급조직에게 보다 경쟁적인 요율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행위다.
또 국·공기업 입찰에 보험중개사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부분도 제도개선을 어필할 방침이다. 중개사의 참여가 제한된 이유는 보험업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보험사’ 또는 ‘공제업체 본사’로 한정해 놨기 때문이다. 중개업계는 보험사만 참가자격을 주면 국가기관의 보험관련 이익침해 및 국가입찰의 필수요인인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공동인수제가 폐지되면 각 보험사가 위험보유능력에 따라 자기가격을 제시할 것이며 중개사가 원보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