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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사장은 감형 이백순 전 행장 집유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12-26 15:42

서울고법 징역 1년6월 집유 2년 원심깨고 이 전 행장에만 동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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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함으로써 신한금융그룹 내분 사태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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