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함으로써 신한금융그룹 내분 사태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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