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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M&A, 당근과 채찍으로 활성화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18 22:16 최종수정 : 2013-12-19 14:15

규모별 인센티브 부여로 전방위 M&A 확대
신성장동력에 집중, 라이선스 가치하락 부담

증권사 M&A, 당근과 채찍으로 활성화
지지부진했던 증권사 M&A가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M&A활성화를 위해 족쇄로 작용했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숨통을 튀었으나 업황불황으로 증권사 라이선스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당국의 바람대로 M&A가 활성화될지 미지수다.

◇ M&A촉진, 퇴출유도로 증권업계 재편

금융당국이 지지부지한 증권사 M&A활성화시키기 위해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M&A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촉진방안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으로 M&A를 촉진하고 퇴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M&A추진 증권사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요건 완화가 눈에 띈다.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5000억원 이상 증권사의 M&A를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2조원인 증권사의 경우 합병 뒤 자기자본 2조5000억원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가 부여된다. 이때 자기자본 1.5조원인 증권사라면 합병 뒤 자기자본은 2조원으로 이후 5000억원 증자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단 인수의 경우 △피인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3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합병해야 하며,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연금신탁도 인센티브부여 차원에서 허용된다. 대상은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단, M&A 뒤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아울러 헤지펀드(전문형 사모펀드)운용업도 허용된다. 이때 M&A를 통한 자기자본증가율은 20%. 하지만 M&A 이후 자기자본이 1500억원 넘게 늘면 20% 증가한 경우로 간주한다. 단 이 업무의 경우 3년 후에는 일반 증권사, 투자자문ㆍ일임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방위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중형, 소형사의 M&A를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IB요건 완화의 경우, 헤지펀드 활성화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므로 대형사에게, 개인연금신탁은 연금자산의 증가에 비례하여 수익창출 및 고객확보 측면에서 중ㆍ대형사들 중심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사모펀드운용업의 경우 헤지펀드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ㆍ소형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어서 업계전체로 M&A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꾸로 경영부진 증권사 쪽은 채찍을 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적기시정조치 요건강화다. 현행 적기시정조치요건은 NCR(영업용순자본비율)150% 미만 규정에 의해 발동된다.

하지만 현행 NCR규정은 유동성위험 쪽에 치우쳐 경영부진회사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유도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00)이 900%이상인 회사△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NCR규정 실효성강화, M&A시 특례부여

시행시기는 경영실적(적자여부)은 2014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레버리지비율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2년 유예기간 부여)키로 했다. 증권사가 FY2014년부터 52개사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설기준에 의한 첫번째 적기시정조치는 오는 2016년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CR규정은 M&A추진할 때 완화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M&A로 인한 자회사 증권사 출자금액을 모회사 증권사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특례(단, 출자금은 시장위험액에 반영)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M&A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이엠투자증권 김고은 연구원은 “증권업 M&A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업황악화에 따른 것으로 무리한 외형확대가 향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업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센티브가 최근 성장 동력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산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특히 현재 증권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아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할 수 있어 M&A를 통해 자산관리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 ‘사자’쪽에 실질적 메리트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상대편인 ‘팔자’쪽의 실질적 압박 효과는 부족하다”라며 “현재 M&A 대상으로 지목되는 증권사들도 현재의 강화된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경우가 238%, 어지간하면 400%를 넘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작 필요한 증권사 대주주 에 대한 압박보다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한 임직원 압박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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