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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사자 사기범 행정제재 가능해져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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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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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보험증권 등을 늦게 받아 청약철회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청약철회 기준일도 청약일에서 수령일로 바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및 면허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법적근거가 필요했던 것.

또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보험 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보험업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를 명시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어서 청약철회 제도를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계약자가 보험증권 및 약관을 뒤늦게 받아 철회기한이 지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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