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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B, 봄바람 분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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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01 22:24 최종수정 : 2013-12-02 16:29

규제완화 대책, M&A·사모펀드·IPO 등 집중
당국 구조개편, 수익 구조특화에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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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B, 봄바람 분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사의 경쟁력강화가 IB 쪽에 집중되면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모펀드 쪽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파란불이 커졌다. 최근 인기몰이중인 IPO도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IB부활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 NCR규제완화 추진, 자본효율성 강화 ‘숨통’

이번 증권사의 경쟁력완화의 가장 수혜를 입는 부문은 IB로 꼽힌다. 대표적인 게 NCR규제완화다. 이는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규정상 이 커트라인을 벗어난 투자는 아예 원천봉쇄됐으며, 증권사의 자기자본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게다가 규제수준이 은행, 보험 등 타업권보다 강해 역차별해소차원에서도 금융투자업계는 줄곧 완화를 요구했다. 이번 개선안에 NCR규제완화가 포함되며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현재 드러난 카드는 M&A를 추진할 때 탄력적인 NCR적용이다.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의 M&A추진시 연결회계기준 NCR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자산부채에 따라 총위험액으로 반영된다. 우량 자회사를 거느린 경우 연결회계기준 적용으로 인수여력이 더 풍부해지는 셈이다. 단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역차별해소 수준의 유동성요건 완화는 아직 결론을 못내렸다. ‘만기 3개월 이상 대출전액, 유형자산 전액, 1년 초과 예치금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현행 NCR규제는 사업의 영속성의 전제로 위험을 평가하는 은행보험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증권사의 중장기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번 경쟁력강화방안의 백미는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다. 현재 사모펀드는 설립부터 운용까지 복잡한 규제로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금융당국이 ‘한국형 사모펀드규율체계마련’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해 밝힐 정도로 투트랙형식의 규제로 깔끔하게 개편했다.

실제 복잡한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먼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일종의 헤지펀드다. 후자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 눈에 띄는 것은 증권업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M&A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증권사에게 직접 사모집합펀드를 설정해 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통합되어 헤지펀드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경영참여형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가 직접 사모집합펀드를 설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설립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사전등록제에 따라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가 불가능했다.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하는 사후보고제로 바꿔 ‘선설립, 후등록’ 구조를 마련했다. 또 운용규제도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도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 현실성있는 추가규제완화 관건, 실적개선에는 한계

요즘 수백대 청약경쟁률로 주가를 날리는 IPO 쪽도 호재다. 증시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재무상태가 우수하지 않은 성장형기업의 IPO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 증시의 문호가 대폭 넓어졌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로 줄였고, 판단기준도 실적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바꿔 기업계속성(수익성, 시장성 등) 부문에서 논란을 빚었던 거래소 심사의 자의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도 최근 증시침체 등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공모참여 저조 등을 감안하여 일반주주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고 대형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신속상장제도(Fast Track)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현행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상장심사기간이 단축, 초고속으로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기조에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부진한 IB 쪽의 활성화를 점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연구원은 “PI(자기자본투자) 등 IB부문은 내년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인데, 글로벌경기 회복은 투자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며, 금융 당국의 증권업 구조 개편과 수익구조 특화 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 및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완화, 개편은 빠른 시일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전반적 기조가 규제에서 금융투자업계육성, 업계재편으로 초점을 맞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수혜를 입은 IB의 경우 전체 수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0% 수준으로,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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