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재발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시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다. 10대 위반행위는 ①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②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③꺾기 ④불법 채권 추심행위 ⑤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⑥보험사기 ⑦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⑧불법사금융 ⑨유가증권 불공정거래 ⑩불법 외환거래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예외없는 제재원칙을 적용하며 ‘적발→재발방지→제재’단계별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피해규모가 큰 경우 금융회사 영업정지(해당 업무), 관련 임원(내부통제 관련임원 포함) 해임(권고) 및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되며,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 유도?지시가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 고발 및 향후 금융업 진입심사시 결격사유로 고려된다.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부당개입사실이 확인되면 신규허가 취득, M&A를 위한 대주주변경 등에 있어 대주주 질적심사를 통해 배제할 방침이다.
합리적 금융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금융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자필확인의무화 등 설명?확인방식도 보강된다. 금융사의 비공개로 논란을 낳았던 투자권유?계약서 작성 과정의 녹취록 등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복사요청권도 명문화된다. ELW, 선물, 옵션 등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위험투자성향 분석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DB 등재)된 투자자에게만 권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및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된다. 기업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주체도 바꿨다.
동양그룹 CP의 불완전판매의 진원지였던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강화된다.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예시 : 5000만원 수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 금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법령규정상 근거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하여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