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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아웃’, 동양사태 재발 막는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22 20:22

금융위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발표
10대위반행위시 무관용원칙, 최고수준제재

동양사태 같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재발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시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다. 10대 위반행위는 ①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②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③꺾기 ④불법 채권 추심행위 ⑤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⑥보험사기 ⑦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⑧불법사금융 ⑨유가증권 불공정거래 ⑩불법 외환거래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예외없는 제재원칙을 적용하며 ‘적발→재발방지→제재’단계별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피해규모가 큰 경우 금융회사 영업정지(해당 업무), 관련 임원(내부통제 관련임원 포함) 해임(권고) 및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되며,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 유도?지시가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 고발 및 향후 금융업 진입심사시 결격사유로 고려된다.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부당개입사실이 확인되면 신규허가 취득, M&A를 위한 대주주변경 등에 있어 대주주 질적심사를 통해 배제할 방침이다.

합리적 금융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금융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자필확인의무화 등 설명?확인방식도 보강된다. 금융사의 비공개로 논란을 낳았던 투자권유?계약서 작성 과정의 녹취록 등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복사요청권도 명문화된다. ELW, 선물, 옵션 등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위험투자성향 분석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DB 등재)된 투자자에게만 권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및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된다. 기업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주체도 바꿨다.

동양그룹 CP의 불완전판매의 진원지였던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강화된다.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예시 : 5000만원 수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 금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법령규정상 근거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하여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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