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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벤처캐피털 투자 “회계처리 문제부터”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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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23 21:43 최종수정 : 2014-0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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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이 정책금융과 연기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다원화하고자 보험사 투자를 끌어오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1일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요건 완화조항을 넣었다. 9월 5일 예고된 벤처·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세운 민간자본 유인책이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가 벤처캐피탈에 15% 이상 지분 투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되는 것을 30%로 완화하는 방향이다.

장기운용의 벤처펀드는 역시 장기적인 대안투자처를 찾고 있는 보험사를 적격 투자자로 눈여겨봐 왔다. 벤처투자는 3~4년 기간을 거쳐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기투자로 장기적인 LP(유한책임투자자)를 선호하는데 유명 보험사들이 참여한다면 벤처투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관리감독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보험사의 벤처투자는 냉담하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보험사의 벤처조합 출자 약정금액은 2013년 9월 현재 174억원, 신규조합 결성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사가 출자한 약정금액은 총 5034억원, 비중으로 3.3%다.

보험사가 벤처투자를 등한시하게 된 것은 투자의 불안정성과 미비한 제도 때문이다. 벤처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 확보와 회수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아 다른 투자처에 비해 메리트가 낮다는 것.

무엇보다 벤처펀드 투자는 초기투자기간(3~4년) 이후 수익실현이 가능해 초기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회계상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는 투자증권이 손실로 인식되면 당장 RBC비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평가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를 할 수 있는 관행을 마련코자 금융위, 금감원, 은행·보험업계, 회계법인 등과 T/F를 조직해 기준 설정에 나섰다.

벤처캐피탈업계는 보험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과 금융시장을 관할하는 금융당국 간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과거에 폐지된 세제혜택의 부활도 주장했다. 연기금은 벤처투자시 비과세이지만 보험사는 양도차익세를 내야 한다.

또 벤처투자에 대해 RBC 위험가중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벤처투자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가중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보험사의 RBC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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