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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신종보험들… ‘뉴프런티어’ 될 수 있을까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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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20 18:25 최종수정 : 2014-06-11 23:24

대출자 위험보장 ‘신용생명보험’…新방카상품 유망주
회사특종종합보험…기업재정안전 및 후생비용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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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신종보험들… ‘뉴프런티어’ 될 수 있을까
보험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감독강화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살길 찾기에 바쁜 가운데 지난 16일과 17일, 국내시장에서 아직 생소한 선진보험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다. 16일 개최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보험지식콘서트’와 17일 열린 ‘기업의 배상책임위험과 리스크관리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신용생명보험과 기업배상책임보험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을만 했지만 아직 생소하고 니즈가 강하게 인식되지 않은 분야다.

대출에 맞춰 보장이 설계되는 신용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 일변도인 방카슈랑스에 새로운 상품 라인업으로 이미 선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회사금융종합보험, 회사특종종합보험 등의 기업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방어책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 은행창구로 판매하는 대출자 보장보험

지난 16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서 소개한 ‘신용생명보험(Creditor Protection Insurance)’은 대출고객이 우발적인 사망, 장해, 암 등의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잔액 또는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줌으로써 대출고객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해 주는 상품이다. 저축성보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의 대표상품이기도 하다.

북·남미와 유럽, 일본 등에서는 방카슈랑스 시작과 동시에 신용생명보험이 판매됐으며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 판매 중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과 중국에서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미성숙한 단계다. 제라드 비네(Gerard Binet) BNP파리바카디프 MD(Managing Director)는 “신용생명보험은 개인대출 상품에 맞춰 보장설계가 가능하기에 모기지,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주택임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이 보장성보험 구매동기가 상승하는 주요한 이벤트 중 하나라는 발상에서 고안된 상품이다. 프랑스 국립은행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과도한 부채원인의 32%가 대출고객 실직, 11%가 사고 및 질병, 3%가 사망에 기인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고객이 모기지 등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사망이나 영구장해를 보장해 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요구하며 이런 류의 보험이 일반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르노캐피탈(RCI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의 경우 차량구매 대출에서 사망, 고도장해, 암진단을 담보로 500만~5000만원의 개인보험을 설정한 적이 있다. 차량구매 고객을 상대로 한 이같은 유형은 보험판매 커미션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신한저축은행이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해준 사망 및 고도장해 100만~5000만원 단체보험이다. 이 경우는 대출의 부가서비스 격으로 변제불능 가능성 억제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다.

제라드 비네 MD는 “신용생명보험도 다른 보험상품처럼 소비자에게 권유해야하는 비자발적 상품”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넷, 설계사, 직원을 통한 다이렉트 판매채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은 접근이 쉽고 단순하며 대출과 함께 한 번에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성이 좋고, 대출기관은 리스크 축소와 부가수입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BNP파리바카디프 서베이 결과, 신용생명보험 계약자 중 84%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비계약자 중에서도 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에 향후 야기될 문제점도 제기됐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일명 ‘꺾기’라고 불리는 구속성 예금과 보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당 공개 및 수당상한선, 수익배분 구조 공개와 경우에 따라 수당금지 같은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판매시 적합성테스트 또는 판매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불완전판매 여지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복수의 상품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병욱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상무는 “향후 과제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불완전판매 여지를 줄일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정착되는 것”이라며 “신용생명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균형 잡힌 새로운 규정과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기업위험 증가세…보험으로 커버하자

17일 코리안리가 개최한 ‘기업의 배상책임위험과 리스크관리 세미나’에서는 기업이 활동 중에 노출되는 다양한 소송위험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배상책임보험을 소개했다. 코리안리가 취급하고 있는 ‘회사특종종합보험’은 임직원의 횡령·사기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상하는 회사재정안전보험을 비롯해 업무과실, 개인정보유출, 전자상거래, 복리후생비용 등을 한 증권으로 담보한다.

신동환 코리안리 특종보험부 차장은 “기업경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시설물 하자, 제조물 불량, 근로자 재해, 환경오염, 주주대표소송, 특허권 분쟁, 임직원 횡령, 업무과실 등이 있다”며 “이들 모두 보험으로 헷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를 갖게 되는데 기업활동에 관계되는 보험으로는 △시설물 하자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근로자 사고재해를 대비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구미 불산누출 같은 환경재해에 대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진의 배임 및 태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특허괴물(NPE) 방어책으로 떠오르는 지적재산권보험 △임직원 횡령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회사금융종합보험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는 업무과실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 터진 동양그룹 사태와 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경영진의 배상문제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금 횡령사고와 액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입이 미미한 회사금융종합보험의 니즈 환기가 요구되고 있다. 횡령사고 유형을 보면 과거에는 급전필요로 인한 횡령이 많았고 잠시 유용하는 수준이라 액수가 1억원 이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횡령이 이뤄지며 금액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또 업무과실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이 개발 중이며 오염배상책임보험은 정부에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신동환 차장은 “법제도적으로 피해자 입증책임이 완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기획소송이 증가하는 등 소송에 대한 인식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법률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국내외 소송위험을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영업목표 설정시 배상책임리스크 분석을 반영하고 보험가입 및 한도액 재점검으로 소송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99~2011년 임원배상책임보험 사고현황, 회사금융종합보험 시장규모 〉
                                                                 {자료 : 코리안리)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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