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계열분리 및 사명변경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총자산 17조 8000억원, 자기자본 1조4000억원에 4년 연속 1000억원대 이상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중견보험사다. 재무건전성의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233.2%로 보험업법상의 기준 100%를 훨씬 상회한다. 동양생명의 신용평가등급은 AA+로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분구조 역시 그룹의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지분 57.6%를 갖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이 갖고 있는 주식은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3%에 불과하다. 2011년 동양그룹이 보유지분(동양증권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한 이후, 사실상 그룹과 분리되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동양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도 자기자본 대비 1.6%에 불과해 그룹의 위기로 인한 리스크 요인도 사실상 전무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25일 브리핑을 통해 “동양생명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동양생명의 경우 동양 지분율이 3%로 낮고 지급여력비율이 230%에 달해 향후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동양생명은 홈페이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안감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시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보험료를 모두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회사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