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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계 “보험사의 차별대우는 불공정 행위”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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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22 18:54 최종수정 : 2013-09-22 19:53

공동인수, 공공계약 입찰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축소
중개사 내부 ‘지속가능 혁신’ 필요…“고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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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계 “보험사의 차별대우는 불공정 행위”
보험중개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사가 직급요율을 진입장벽 삼아 중개사를 차별대우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또 일반보험 공동인수에서 간사 보험사에게 재보험처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보험중개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중개사들이 한데 모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들은 보험사에겐 상생의 경영을, 감독당국에게는 선진화된 정책을 요구하면서 지나친 규제와 보험사의 차별적 대우가 중개업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보험사가 불공정경쟁 조장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일부 손보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의 사업비 부분을 줄여 직급 전용상품의 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타사들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급요율을 만들어 1사2요율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급요율은 보험사가 직급조직에 유리한 요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보험중개업계의 주장이다. 이형구 마쉬보험중개 부사장은 “보험사가 직급조직에게 보다 경쟁적인 요율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단체상해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사의 인수정책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고객의 보험가입과 서비스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요율을 진입장벽 삼아 대리점이나 중개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채널에 따른 차별적인 요율을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전용 보험사의 별도 설립을 통한 요율만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보험사 직원이 타사의 단체상해보험을 파는 행위에 대해 “보험사 일부직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단체상해보험을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의 개인 민감정보가 고객동의 없이 타보험사에 유출될 수 있다”며 “감독기관이 컨소시엄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험사가 소속의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중개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중개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계약 위임장(Broker of Record: BOR)을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속 대리점 및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율제공과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 부사장은 “보험사가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차별을 둬 중개사에 대해서만 수수료지급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독점적인 지위를 지닌 보증보험사가 대리점만을 용인하고 중개사와의 수수료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야

워크숍에서는 일반보험 공동인수제 폐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공동인수는 ‘원자력 풀(pool)’처럼 거대·특수위험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국내보유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입찰자(간사)가 비간사를 대리해 책임지고 (재)보험계약과 클레임을 처리하고 있다.

이일호 보험중개사협회장은 “입찰시 저렴한 가격을 제출한 간사사에게 재보험처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적인 가격을 제출하는데 부담을 준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사가 가격경쟁력보다 ‘비가격적 영업’에 치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인수제를 폐지하면 각 보험사는 위험 보유능력에 따라 자기가격을 제시할 것이며 선진국의 신디케이트 제도처럼 중개사가 원보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공기업 입찰에 중개사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규 건국대 교수는 “관련법에서는 입찰시 보험중개사의 제외여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중개사에게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보험업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보험사’ 또는 ‘공제업체 본사’로 한정해 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만 참가자격을 주게 되면 국가기관의 보험관련 이익침해 및 국가입찰의 필수요인인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BOR제도를 활용해 국가기관이 보험중개사의 자문을 받아 보험사와 계약체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자기가 지배하는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를 통해 자기계약을 처리하는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각용 I&S보험중개 대표는 “보험업법상 자기계약 금지조항이 있으나 자기계약을 처리하는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여전하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보험업법에 ‘특정관계자’를 명시해 자기대리점 영업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개선안은 자기계약의 금지조항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계약 중 동일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 지속가능 혁신이 필요하다

보험중개사 스스로도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허연 중앙대 교수는 “손해보험의 혁신은 여타보험과 비교해 비교적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보험중개사의 자기혁신을 요구했다.

세계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증가속도는 GDP나 재산보험보다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재산보험도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발적 사업중단(business interruption) 위험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보하는 보험은 적다는 의미다.

허 교수는 “보험중개사도 컨설팅능력 제고가 필요해 혁신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점진적 혁신에만 안주할 경우, 파괴적 기술의 진보에 의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과 서비스, 업무진행과정, 전략, 조직의 핵심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혁신이 필요하며 급진적인 혁신도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메리츠화재 우이동연수원에서 9월 4일 열린 보험중개사 워크숍. 이일호 보험중개사협회장(왼쪽 4번째)이 보고사항과 주요안건을 발표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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