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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교당하기 싫은 보험사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15 18:23 최종수정 : 2014-07-17 01:29

[기자수첩] 비교당하기 싫은 보험사들
최근 보험사들이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동부생명이 비교안내 대상계약 159건을 안내하지 않아 과징금과 임직원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앞서 동부화재가 171건의 보험계약을 비교안내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 이전에는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같은 이유로 나란히 과징금과 임직원 징계를 받았다.

엄친아, 엄친딸에게 비교당하기 싫어하는 우리 세대처럼 보험사들도 서로 비교되기 싫었던 걸까.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정당하게 알아야할 정보를 알려주느냐 숨기느냐의 문제다.

보험계약 비교안내의무는 부당한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고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안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두 상품 간의 주요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상품의 주요 보장조건은 물론 해지환급금과 신계약 수수료 등이 안내사항이다.

고객이 원해서 훨씬 좋은 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은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나 보험모집인들은 고객에게 그런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진짜 문제는 승환계약을 권유하는 보험사 혹은 모집인의 의도가 그들이 말하는 만큼 순수하지 않다는 점이다. 좋다고 권유하는 상품은 십중팔구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인 경우가 많다. 부당 승환계약은 결국 수수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 출시된 상품이나 보험사가 시책(프로모션)을 걸어 미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가 높은데 이러면 모집인은 고객에게 새 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좋다며 갈아타기를 권유한다. 이 와중에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과 새로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 등은 말하지 않거나 어물쩍 넘겨버린다.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팔았던 상품 중 금리부담이 높거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은 모집인에게 수당을 더 얹어주며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모집인이 소속을 옮기면서 고객들을 유인해 가는 사례도 많다. 다른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으로 이적하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항변한다. 요즘 웬만하면 보험 하나씩은 다 가입해 놓고 있어 영업을 하려면 고객이 갖고 있는 기존 계약을 깨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어떤 가입자들은 이를 빌미로 보험료 대납 및 특별이익을 요구하기도 해 설계사들이 마냥 득보는 것은 아니라고.

또 어떤 이는 보험은 개인별로 맞춘 설계상품이기 때문에 상품간 특성이 달라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비교기준을 불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단점처럼 비쳐지기도 한다는 것.

이 주장도 보험의 특성을 생각하면 다소 이해는 가나, 고객의 손해라는 명제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나 비교 평가받는 건 싫어하지만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정도영업의 근간이다. 이런 점들이 하나씩 모여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형성됨을 잊지 말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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