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의 경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로부터 소방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 화재시 자력으로 꺼야 한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번져 배가 전소되거나 인명피해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박분야에서는 화재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최고수준의 소화 방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는 연료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증기로 인해 엔진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압력을 화염 없이 배출해 선박시설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조업체가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를 조선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제선급연합(IACS)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폭발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폭발안전밸브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한 곳은 체코의 시험기관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국내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금번 방재시험연구원이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게 돼 물류비용 및 기간단축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평소 폭발에 대한 시험 및 연구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 이번 인정을 획득하게 됐다”며 “국내 비용절감은 물론 해외 업체에서도 시험의뢰가 들어와 외화획득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