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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에도 신기술금융조합 참여 허용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05 14:18

금융투자사 등 참여 넓히고 투자대상 완화해 자금지원 유도

지본시장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PEF에게도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자격을 주고 신기술금융조합 투자 대상 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크게 넓히고 중견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한다.

신기술금융조합 투자방법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하고 조합자금 운영방법을 투자, 지식재산권 등 자산인수와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한 자금관리 등으로 명확히 하며 기업 해외진출 지원 투자대상에 해외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창업지원에 적합한 창투조합은 창투사만 운영하도록 했고 성장·회수에 적합한 신기술조합은 신기술금융사만 맡도록 해 놓은 바람에 역량이 있더라도 성장·회수 금융에 참여할 수 없었던 문제를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12개 신기술금융사만 참여하던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풀이 창투사 102개를 비롯해 165개 금융투자업자, 벤처 LLC 7개와 여러 전업 PEF운용자 등으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들이 참여하면 우수 인력이 벤처캐피탈 산업에 참여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금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 수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합의 자산운용 대상 관련 조항을 손질하면 주식, 매짜닌 증권, 지식재산권, 조합 지분 등에 대한 투자로 다각화할 수 있어 성장 단계별 다양한 자금 지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로 진출해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M&A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여전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관련 감독규정 등은 여전법 개정 전이라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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