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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도로명주소 바꾸기 안내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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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04 21:42 최종수정 : 2013-09-05 08:38

주소도 개인정보…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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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고객들의 주소변경 안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가입자주소는 고객이 직접 주소변경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내년 1월까지 고객의 주소변경을 안내토록 했다.

4일 안행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고객들에게 주소변경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주소를 바꾸고자 하는 가입자는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가입한 보험사를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하는 사이트다.

지난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은 이벤트도 실시한다. 안행부는 주소변경사이트에 접속해 주소 전환신청을 마친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K5), TV(125㎝ LED)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생·손보협회를 포함한 모든 금융협회와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협회를 통해 보험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주소변경을 안내토록 한 것. 가입자주소는 개인정보인 만큼 보험사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7월부터 현장 영업관리자와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포스터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팝업 게재 및 이메일 발송을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다. 각종 안내문을 보낼 때에도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행부가 내년 1월까지 모두 변경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보험사들도 이에 잘 협조하는 분위기다”며 “보험은 장기상품인 만큼 고객 연락처 및 정보 부정확으로 미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소명 변경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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