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행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고객들에게 주소변경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주소를 바꾸고자 하는 가입자는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가입한 보험사를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하는 사이트다.
지난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은 이벤트도 실시한다. 안행부는 주소변경사이트에 접속해 주소 전환신청을 마친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K5), TV(125㎝ LED)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생·손보협회를 포함한 모든 금융협회와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협회를 통해 보험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주소변경을 안내토록 한 것. 가입자주소는 개인정보인 만큼 보험사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7월부터 현장 영업관리자와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포스터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팝업 게재 및 이메일 발송을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다. 각종 안내문을 보낼 때에도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행부가 내년 1월까지 모두 변경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보험사들도 이에 잘 협조하는 분위기다”며 “보험은 장기상품인 만큼 고객 연락처 및 정보 부정확으로 미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소명 변경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