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다이렉트자동차보험(애니카)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산보안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퇴직직원이 2739명의 고객정보 및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삼성화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 받았으며 직원 1명은 견책, 1면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동부화재의 경우, 자산운용한도규정을 어기고 퇴직연금 계정에서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했으며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에 편입할 수 없음에도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으로 부당 편입한 것이 적발됐다.
또 2011년 2월~2012년 10월까지 비교안내 대상계약 171건에 대해 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보험판매를 위탁한 3개 카드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4명을 견책, 6명을 주의 조치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