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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200% 육박하는 손해율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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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8 21:06 최종수정 : 2013-08-28 23:18

용산개발 무산에 따른 손실…변제촉구에 사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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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200% 육박하는 손해율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의 손해율이 20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지급한 보험금이 선반영 됐기 때문인데, 서울보증은 구상권 청구에 사활을 걸며 손실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3월만 해도 63.8%에 머물던 서울보증의 손해율이 4월에는 103.1%로 치솟더니 5월은 199.8%에 이르렀다. 보증보험만 전담하는 전업보험사인 만큼 손해의 대부분은 보증보험에서 발생했다.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3월 일어난 총사업비 31조원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출자기관들은 2007년 코레일(철도공사)을 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달 코레일에 보험금 2400억원을 지급한 게 미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용산역 개발사업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회를 주도했던 민간출자기관 26개사는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보험금지급 이의신청서를 서울보증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연도 초반부터 손해율이 200%에 육박해 경영부담이 가중된 서울보증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변제받는데 사활을 걸었다. 서울보증의 경우, 공적자금 수혈로 회생한 원죄가 있다 보니 손실 민감도가 남다르다. 서울보증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93.8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전년까지 이익금을 공적자금(3조7434억원) 상환에 썼다.

서울보증은 향후 소송결과 등에 따라 코레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상환 받을 것이며 보험계약자인 민간출자기관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용산역 개발사업은 내달 5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 중 최종잔금 1조원을 상환하면서 청산될 예정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우리은행 등의 보험계약자에 대해 변제촉구 및 법적조치 진행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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