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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한 규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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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6 08:55 최종수정 : 2013-08-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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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에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카드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까지 넓힌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대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과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인척, 30% 이상을 출자한 계열사 및 임원 등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대주주들의 전횡이 지목돼 모든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분 강제매각은 사적소유권 침해소지가 있어 과한 규제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보험선진국들은 시장진입 허가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대주주의 출자능력, 사회적 신인도와 재무상태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평가하나 적용범위를 대주주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도입하더라도 지나치게 넓은 특수관계인 범위와 사적소유권 침해소지가 있는 주식처분 명령 등은 법제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위반시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법령도 보험사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으로 한정하는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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