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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암보험들, 주의할 점은?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26 08:04 최종수정 : 2013-08-26 17:01

소액암은 두 번 보장 안 해, 보장수준 회사마다 달라

최근 보험금을 반복 지급하거나 암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됐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모든 암에 같은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래에 새로운 암보험이 적극 개발됨에 따라 암보험 시장이 활성화 추세다. 암보험은 손해율 악화로 2005년부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바 있다. 새 암보험들은 보장금액, 보장횟수, 가입대상 및 보험기간 등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기존 암보험이 병기와 무관하게 암으로 확진되면 일정한 진단금을 줬지만 새 암보험은 병기와 치료비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화하거나 일부 특정암만을 보장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했다. 예를 들면 1~3기 암은 5000만원, 4기(말기) 암은 1억원을 지급하거나 고액암은 1억원, 일반암은 5000만원, 소액암은 1000만원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액암의 기준은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해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는 저렴한 가격확보 차원에서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에 대해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 수준이 회사별로 다르다.

모든 암에 대해서 병기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암 병기는 종양의 크기 및 전이정도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종양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혈액암 등 일부 암(전체 암 중 약 6%)은 병기분류가 불가능하다. 이런 암은 종류별로 치료한 후 생존율 등을 감안해 보험금 수준을 사전에 정의한다. 기존 암보험은 암 진단시 통상 1회(최대 2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했으나 새 암보험들은 보험기간 중 암이 진단되더라도 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직전 암 진단 후 2년 경과시마다 다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반복해 지급한다.

그러나 소액암 및 전립선암은 최초 진단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두 번째 이상 진단받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재진단 암의 보험금 수준은 최초 진단암의 보험금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암 유병력자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 역시 두 번째 암을 이미 진단받은 사람과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2년(소액암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첫 번째 암과 같은 신체부위에 5년 내 재발한 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입면제기능 또한 조건이 회사별로 다르다. 한 보험사는 암 진단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나 다른 보험사는 80% 이상의 장애가 발생할 때에만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박종각 금감원 유사보험팀장은 “향후에도 보장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암보험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품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존 암보험과 새로운 암보험 종류 비교 〉
                                                                 (자료 : 금융감독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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