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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손질…업계여론 수렴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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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1 23:05 최종수정 : 2013-08-21 23:10

보험사기·해외진출·영업규제 등 건의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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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보험업계와 양 협회는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판매자 배상책임 부여, 승환계약 비교안내 예외조항, 해외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상품기초자료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험업계와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업법과 관련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위해 각 협회에 건의사항 제출을 요청, 지난 18일 접수를 완료했다. 업계의 건의사항에는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해외자회사 규제완화 등 이전에도 건의됐던 내용과 보험대리점 거래에 관련된 법안 등 보험영업 현안이 포함됐다.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됨에 따라 보험범죄 근절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그 대안으로 보험업법에 보험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도 건의됐다. 이는 금융위가 보험업계에 적극 주문한 사항인 만큼 보험업법 개정에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사의 해외점포 설치시 금융위의 인가기간이 길다는 점과 제출서류 요청이 많다는 점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보험판매채널이 은행, 홈쇼핑, 보험대리점(GA)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불완전판매 대한 배상책임을 판매사에 1차적으로 물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금은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이후 판매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외에 승환계약으로 의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예외허용이 건의됐다. 고객이 안내를 거절하거나 단체보험 가입처럼 비교안내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혹은 TM처럼 통화내역을 녹취하는 경우는 설명과정을 다시 녹취해야 하는데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일이 많다는 것.

그 밖에도 상품 기초자료 신고절차 간소화와 GA 영업보증금 현실화가 건의안에 포함됐다. 보험사와 GA 간에는 협의에 따라 불법행위 담보영업보증금을 1억원 내에서 정하고 있는데 업계 관행상 50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대형GA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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