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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고액연금저축, 보험고객이 과반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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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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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미수령 계좌가 다수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실태파악 및 지급개선에 나섰다. 미수령 적립금 5323억원 중 보험은 3256억원으로 연금을 못 찾아간 고액고객의 상당수가 보험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연금저축상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좌는 총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는 14만8000건(적립금 5323억원)으로 44.8%를 차지했다. 권역별 미수령 계좌수는 은행이 12만7000건으로 총 미수령 계좌의 86.1%를 차지했으며 보험 2만건(13.7%), 증권 223건(0.2%) 등의 순이다.

하지만 적립금 규모로 따지면 보험이 3256억원으로 미수령 계좌 총 적립금의 61.2%를 차지했다. 은행은 2043억원(38.4%), 증권 24억원(0.4%)이다. 이는 소액건수가 많은 은행과 고액건수가 많은 보험사 간의 차이로 여겨진다. 실제 전체 미수령 계좌 중 적립금 1000만원 이상 고액계좌는 1만8000건(12.4%)이나 12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12만건(80.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은 1만4000건(75.9%)이 1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좌이며 은행 4000건(23.8%), 증권 54건(0.3%)에 그쳤다.

반면에 12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은행이 99.8%(11만9000건)를 차지하고 보험은 0.02%(28건)에 불과했다. 미수령 사유로는 가입자와의 연락두절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한 연금수령 안내가 불가한 계좌는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13만9000건)로 파악됐다. 2000년까지 팔았던 구(舊)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적립을 하고 5년 이상 연금을 지급받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그 사이에 고객 연락처가 변동되는 등 고객정보가 부정확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적극적인 안내부족 또한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연금지급일 도래이후 해당 금융사와 금융거래 발생(대출, 예·적금 등)으로 연금지급 혹은 수령안내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 무려 4만8000건(미수령액 431억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금융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로 하여금 미수령 계좌 안내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우선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고객과의 거래시 팝업 시스템을 구축해 미수령 연금계좌 안내를 통한 수령의사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연금저축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사와 금융거래시 최신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토록 지도했다. 더불어 내부통제 조직을 통해 미지급 사유 및 실태 등에 대한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해 안내과정에서 연금지급 보류요청 등 고객의사표시에 대한 확인서, 녹취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도 미수령 연금지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축 이행실적과 관리현황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호연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3팀장은 “분기별 지급실적 등을 받아 부진한 금융사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미수령 계좌의 대해 영업점포별 담당자를 지정토록 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의 최종 주소지, 연락처 등을 파악해 유선안내하거나 우편안내문을 발송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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