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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업계 숙원 얼마나 풀릴까?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21 22:46 최종수정 : 2013-08-21 22:58

금융위, 생·손보협회 통해 건의사항 수렴
보험사기, 판매자배상책임 등 난제들 다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건의사항 제출을 요청했다. 보험업계와 양 협회는 공통적으로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판매자 배상책임 부여, 승환계약 비교안내 예외조항, 해외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상품기초자료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험업계와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업법과 관련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위해 각 협회에 건의사항 제출을 요청, 지난 18일 접수를 완료했다.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해외자회사 규제완화 등 이전에도 건의됐던 내용과 보험대리점 거래에 관련된 법안 등 보험영업 현안문제가 포함됐다.

◇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보험범죄 근절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그 대안으로 주장된 것이 보험업법에 보험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 건의에도 실현되지 못했으며 지난 18대 국회 역시 보험사기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뤄졌으나 회기만료로 대부분의 법안이 폐기됐다.

현재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상해 등 각종 강력범죄가 비일비재해 파장이 상당히 큰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 제정된 ‘연방보험사기 방지법’ 및 각 주별로 제정한 보험사기 방지법에 의해 보험사기를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해외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도 건의됐다. 이는 금융위가 업계에 적극 주문한 사항인 만큼 보험업법 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사의 해외점포 설치시 금융위의 인가기간이 길다는 점과 제출서류 요청이 많다는 점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보험사들이 현지 감독당국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난관으로 건의한 만큼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 22개국 38개 기관 등과 금융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태다.

◇ 보험판매자 1차 배상책임 부여

보험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은행, 증권사, 카드사, 홈쇼핑, 보험대리점(GA)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판매사에 물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금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해도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이후 판매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정한 자격요건 및 배상능력을 갖춘 판매대리점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현행 배상책임구조는 모집조직의 도덕적해이를 일으켜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승환계약 비교안내 예외조항 허용

보험업법상 고객의 서면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 소멸부터 6개월 내에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 청약부터 6개월 내 기존 계약이 소멸하면 승환계약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비교안내 의무를 갖게 되는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 체결될 계약의 보험기간, 해약환급금,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객이 안내를 거절하거나 단체보험 가입처럼 비교안내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텔레마케팅처럼 통화내역을 녹취하는 경우는 설명과정을 다시 녹취해야 하는데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일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비교안내 의무를 가졌다고 해도 고객의사를 반해가면서 비교안내를 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며 “다른 대체수단을 활용하거나 고객의 완강한 거절에 따른 예외의 허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품기초자료 신고절차 간소화

보험사들은 상품 기초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보험상품신고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별지,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외부검증기관의 검증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초자료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방카슈랑스처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경우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기간 내 요구하는 자료가 많고 절차도 번잡하다는 불만이 커 이번 건의사항에 신고절차 간소화가 포함됐다.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상향

보험사와 GA 간에는 협의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담보영업보증금을 1억원 내에서 자율로 정하고 있다. 업계 관행상 일반적으로 5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대형GA의 증가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규모가 거래규모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FY2012(2012년 3월~2013년 4월) 상위 10개 GA의 신계약보험료는 1조3243억원, 웬만한 규모의 GA는 수입보험료가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GA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금전사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영업보증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건의사항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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