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 보험사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보상품 중 암보험의 보험금부지급률은 8.1%로 업계 평균 1%의 8배를 상회하며 보험금불만족도 역시 4.4%로 평균치(0.8%)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불완전판매율은 갱신형 비중이 큰 건강보험(11.8%)과 정기보험(11.0%)이 가장 높으며 계약해지율은 저축성보험(1.3%)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들 수치는 업계 평균과 비교시 암보험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
유난히 암보험이 부지급률과 불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보장범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암은 후유장애가 큰 질병이라 직접적인 치료 및 수술 외에도 후속관리가 필요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시술 및 요법이 많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요양병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은 보험사로서는 위험도가 큰 상품이라 보장범위 해석을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면 가입자들은 큰 치료비를 자부담할 자신이 없어 보험금에 더 매달리면서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상품에서는 재물보험(7.8%)과 저축성보험(6.8%)의 보험금부지급률이 높고 보험금불만족도는 저축성보험(0.6%)과 통합형보험(0.5%)이 높았다. 재물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인보험에 비해 높고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곤란해 부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해지율은 저축성보험이 각각 12.6%, 0.6%로 가장 높았다. 청약철회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고 약관내용, 중도해지시 낮은 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미흡 등이 주원닫기

하지만 통신판매(텔레마케팅, 다이렉트,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은 여전히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텔레마케팅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17.4%, 직영다이렉트는 15.2%, 홈쇼핑은 13.5%를 기록해 평균 6.0%의 2배 이상 수치를 나타냈다.
비대면채널의 경우, 담당설계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보증해지 유발 등 불완전판매가 높으며 홈쇼핑 방송에 따른 충동구매가 빈번하고 비교적 완화된 판매철회권(30일 이내) 등이 불완전판매 유발요인 등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홍장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3팀장은 “모집질서 준수수준가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는 개선계획 징구, 임원진 면담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근절 및 민원감축을 위해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FY2012 상품군별 모집질서 평가(생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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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