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에 따르면 MG손보가 이번 회계연도 3분기쯤에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에 복귀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 등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손보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보상하는 사회보장사업이다.
보상처리 심사 및 평가는 손해보험협회가, 전산 및 조회시스템 등록자 관리는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RBC비율이 최소 150%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MG손보를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보사가 참여하고 있다.
MG손보의 경우 작년 8월 공개매각을 앞두고 이 사업에서 제외됐다. 당시 국토부가 MG손보의 RBC비율이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장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MG손보는 이 제도가 도입됐던 1978년 국제화재 시절부터 시작해 25년간 정부보장사업에 참여했었다.
MG손보 관계자는 “FY2013 2분기(2013년 7~9월)가 끝나는 이후부터 정부보장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다”며 “RBC비율이 분기별로 공시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들어간다면 10~12월 사이가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
〈 정부보장사업 참여보험사 〉
(자료 : 손해보험협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