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배포했다. 작성자인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Ⅰ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담보의 요율수준, 제도 및 상품내용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하고 임의담보는 요율개발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기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은 과거의 제도개선 내용들이 상호 모순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63년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만들어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무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가입하도록 강제했기 때문.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시장원리보다 여론 및 정책당국의 압력에 좌우되는 형세가 시작됐다. 1983년 자동차보험 취급사 다원화를 거쳐 1994년 이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완성됐으나 여전히 가격통제와 자율성이 개념이 충돌해 왔던 것이다.
기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제도에 내포된 모순은 현재 보험료를 둘러싼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됐다”며 “자동차보험의 의무담보와 임의담보를 분화시켜 통제성과 자율성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