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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에 환영 못 받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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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3 11:00 최종수정 : 2013-08-24 14:11

손해평가사 도입 불필요 “손해사정사로도 충분해”
해수부, 금융당국, 농협손보, 야당 모두 ‘탐탁지 않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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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려하자 금융당국, 농협손해보험, 손해사정업계가 모두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특히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을 두고 손해사정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손해사정사회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앞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이다. 지난 5월 발의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보험을 전담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손해사정업계는 손해평가사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와 중복되며 농어업재해처럼 분야별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에는 이미 농어업재해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손해사정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륜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굳이 손해평가사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김명규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농작물재해는 1년 2~3번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손해사정 조사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공단 설립에 동참할 것이라 예상됐던 해양수산부가 불참을 표명하고 물러섰으며 금융당국도 정부 산하에 새로운 보험감독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은 분위기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손보는 촉각을 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야당 쪽의 반대기류가 강하다. 법안을 보면 농협손보의 사업을 별도조직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뿐, 재해보험 개선보다는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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