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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없이 이슈만 있는 설계사 법적지위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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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2 08:11

근로자 인정여부 두고 10여년째 공방…보험사는 반대, 설계사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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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여부를 두고 업계의 고민이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항상 뾰족한 해결책 없이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설계사들도 소득수준에 따라 의견이 갈라져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는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뒤 모집업무에 종사하며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법적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일종의 위임계약이다. 세법상으로는 5월 결산인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의무 적용되지 않고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정치권에선 선거철마다 설계사에게 노동3권 보장과 4대 보험 의무화를 약속하는 등 설계사의 법적지위 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지난해 대선시즌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발의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관련법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처리속도가 더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모두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보험사들은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학술적인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는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거나 설계사 위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가 비용부담을 감당 못해 전속설계사 조직을 구조조정 한다면 설계사의 대규모 해촉사태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근로자 소득세율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보다 높아 납세부담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은 이미 설계사들을 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어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적은데다 보험료 부담과 중복보상 문제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설계사들은 상당수가 개인사업자 신분을 더 선호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는 49.9%가 노력한 만큼의 고소득 창출, 20.2%가 자율적인 시간활용을 꼽았다. 보험사와의 계약방식도 현재의 위촉계약방식(71.6%)을 월등히 더 선호하며 소득세 납부방법도 75.6%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선호했다.

반면에 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선거철마다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높은 설계사들은 현 제도를 더 선호하지만 저소득 설계사들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보험사에서 들어주는 단체보험 역시 월 2만원 정도라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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