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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법적지위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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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2 07:57 최종수정 : 2014-01-18 01:41

선거철마다 특수고용직 논란…이슈만 있고 해결책 없어
보험사·설계사는 현재 신분 선호…일부는 노동3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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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법적지위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
특수고용직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를 위한 정치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양립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의 고민이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항상 뾰족한 해결책 없이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대선과 맞물려 특수고용직 관련법이 공론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와중에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당사자인 설계사들도 상당수가 금전적·시간적 이점을 들어 개인사업자 신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래 전부터 시작된 근로자 여부 논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여부 논란은 지난 2000년 대법원이 ‘보험모집인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치 않는다’고 공표하면서 종식되는 듯 했다. 그러나 6년 후인 200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통신판매 보험모집인(텔레마케터)도 근로자이기에 산재보험 대상”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폭증해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다시 논란이 촉발됐다.

그 이후 2007년 6월, 이상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개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라는 새로운 영역을 설정했으며 노동3권을 일부 보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일명 ‘이상수 특고법’)을 상정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7월부터는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 시행돼 4대 특수고용직(골프캐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뒤 모집업무에 종사한다.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법적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일종의 위임계약이며 세법상으로도 5월 결산인 개인사업자로 취급된다. 때문에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프리랜서처럼 기본급이란 개념이 약하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설계사를 비롯한 특고직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의 안전망 내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특수직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은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에 걸쳐 특고직을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2012년 7월 심상정 의원(정의당)을 시작으로 그해 9월 이목희 의원(민주당)과 김경협 의원(민주당), 2013년 2월 정청래 의원(민주당) 등 주로 야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특고직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된다. 심상정 의원의 발의안은 설계사들을 고용하는 보험사들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 특고직의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4대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처리속도가 더디다.

◇ 보험사들은 반대 입장…대응논리 마련

선거철마다 설계사의 근로자 인정여부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 보험사들은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반대입장을 밝히며 학술적인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는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거나 설계사 위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중소형 보험사가 비용부담을 감당 못해 전속설계사 조직을 구조조정 한다면 설계사의 대규모 해촉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근로자 소득세율보다 낮아 설계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납세부담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설계사와 보험사 모두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산재보험 대신 자사의 상해보험에 단체로 가입시키고 있어 설계사가 보험료를 따로 내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체보험과 중복보상이 안돼 산재보험 가입은 실효성이 적으며 단체보험에 비해 보상이 까다롭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만약 고객발굴을 위해 조기축구회에 들어가 주말에 축구하다가 다쳤다면 상해보험은 보상해 주지만 산재에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 선호해

당사자인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는 49.9%가 노력한 만큼의 고소득 창출, 20.2%가 자율적인 시간활용, 19.1%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이다. 95.6%의 설계사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7%는 단체보험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단체보험이 산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고 보상적용도 덜 까다로운데다 본인부담 보험료가 없어서라는 게 주된 사유다.

보험사와의 계약방식에 있어선 현재의 위촉계약방식(71.6%)을 월등히 더 선호하며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육아 및 가사 등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그 이유로 꼽았다. 소득세 납부방법도 75.6%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선호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4대 보험, 퇴직금, 고정급여 등)에 대해선 54.3%가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답했고 설계사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78.5%가 자율성 보장을 들었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사들은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장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직업선택 동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대한보험인협회 등 일부 특고직 종사자들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이같은 움직임은 선거철마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설계사를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고 보험사의 수수료나 환수규정,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높은 설계사들은 현 제도를 더 선호하지만 저소득 설계사들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보험사에서 들어주는 단체보험 역시 월 2만원 정도라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 보험설계사 계약관계 선호도 〉
                                                                 (단위: 명, %)
(자료 : 보험연구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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