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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방식, 보험업계엔 별 영향 없어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12 07:56

수요민감도 낮아…가입자는 세부담 늘어날 것

내년부터 보험가입자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및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험업계가 해당되는 부분은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및 연금저축보험(4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공제율 12%)로 전환하는 부분과 노령자가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보험가입자들이 기존에 받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연간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씩 납입한다면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798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나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858만원을 내야한다. 동일한 시뮬레이션으로 연간 1억원 소득의 가입자는 납부할 세금이 115만원, 연간소득 4000만원의 가입자는 15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는 보험상품의 세제혜택 수요 감소와 해약발생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수요민감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 감소할지라도 타 금융상품보다는 여전히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 또 연금저축은 마진이 별로 없어 수익성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며 생명보험사는 매출 및 운용자산에 미미한 영향이 있겠지만 이익, 가치기준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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