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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지급 보험금 80억 돌려줘라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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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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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원감축을 위해 그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미납보험금 80억원을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해 분조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해 미지급분을 찾아서 돌려주도록 지도했다. 이는 자궁소파술, 중심정맥관삽입술 등 보험사의 약관상 수술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분조위에서 수술로 인정한 것들이다. 미지급 보험금은 80억원(1만2000건)으로 청구된 전체 보험금 중 3%정도. 보험사들을 이에 대해 추가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업계는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고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결정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결정, 찜질방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결정 등 총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과거 2년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같은 건수를 찾아내 올해 안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체점검 내용과 동일한 수술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매분기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대현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보험금 미지급사례를 제시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주는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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