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현재 90일로 한정돼 있던 해외여행보험의 의료비 보장기간은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최대 180일로 늘어난다.
또 보장기간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일단 인상 없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도 별도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해 질병치료를 제외한 실속형상품 또한 개발하기로 했다. 여행보험 보상내용 중 질병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가 높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5일간 해외여행에 나서는 80세 남성이 실속형상품에 가입할 경우(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료는 7만2480원에서 1만1395원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다만, 질병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 등으로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준다. 피보험자가 숙박, 교통,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입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유병순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장기체류 해외연수생이 해외 체류중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금까지는 출국전 국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다”며 “해외연수생보험의 명칭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