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보험대리점협회에 설계사 위촉시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시킬 것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경력사항 조회결과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GA 설계사가 지인들과 공모해 판매수당만 챙기고 다른 GA로 이적하면서 되레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
이들은 지인들과 공모해 보험에 대거 가입시키고 가입자들은 중요설명 미흡 등의 불완전판매 사유로 민원을 제기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수법을 쓴다. 이에 GA가 설계사에게 먼저 지급한 수당의 환급을 요구하면 해당 GA의 부당 경유계약을 고발한 뒤 잠적하는 것.
설계사가 GA로 이적하면서 설계사 코드를 옮기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이 받아온 보험계약을 다른 코드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유계약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훈식 금감원 민원조사실 팀장은 “보험사에서 기승을 부리던 먹튀설계사보다 GA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히려 경유계약 등을 빌미로 금감원에 고발하는 등 민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이같은 조항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한명의 설계사가 아쉬운 소형GA들은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위촉하기가 어렵다는 것. GA 한 관계자는 “GA들은 신입보다 경력이 제법 되는 설계사들을 주로 찾다보니 보증보험, 경력조회 등을 요구하면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수료 먹튀에 당해 문 닫는 GA는 이미 업계에서 드물지 않는 일이라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 팀장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GA들은 이같은 먹튀 한번에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며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보니 조치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