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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이런 보험은 어때요?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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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9 07:54 최종수정 : 2013-07-29 20:24

여행보험, 자동차 운전자특약, 주택화재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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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행락지 피서가 잦아지는 만큼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많아, 챙겨야 할 보험도 많다. 여행 및 레저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이며 화재, 풍수재, 빈집털이에 대비하는 보험도 생각해볼만하다.

◇ 여행보험 = 여행보험의 주요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국내외 실손의료비, 분실보상 등이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통 사망 1억원, 질병사망 2000만원, 배상책임 2000만원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만5000∼2만원 수준이다. 국내여행으로 한정시 3000∼5000원대다. 특히 구미지역은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에 여행보험 실손의료비보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입 전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가입시에도 여행목적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상품에서는 고산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상해는 면책된다.

피보험자의 고의 및 자살, 임신(출산), 전쟁, 내란, 폭동은 보험금 미지급사유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정부가 선정한 여행금지국가는 피해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금액 기준으로 비례보상 한다. 실손보험을 2000만원, 여행자보험은 100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의료실비는 2대 1로 보상되는 것.

특히 여행사가 제공하는 일명 ‘공짜보험’은 상해·질병보다 확률이 낮은 사망보장 위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에서도 환전고객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경품처럼 판매하는데 이 역시 여행취소 및 지연, 수화물 지연, 여권분실 위로금 등 불편보상 위주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피해입증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다. 해외현지에서 약을 사거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영수증 및 청구서를 반드시 챙겨야하며 소지품 도난시 현지경찰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보험은 각 사별로 우리말 도움서비스와 현지의료지원서비스, 현지정보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동차보험 = 더운 기온에 장거리를 운행하다보면 차가 고장 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 받거나 교환할 수 있다. 견인, 잠금장치 해제는 물론 급유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와 운행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미리 가입해두면 좋다. 부부, 가족 등으로 운전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자신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그것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더케이손보의 ‘원데이(One-Day) 자동차보험’이 필수다. 이 상품은 대차한 차량이나 타인의 자동차를 단기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며 필요한 시점에 바로 가입 가능하고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은 2000만~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와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및 후유장해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 주택화재보험 = 휴가철에는 가족 모두가 장기간 집을 떠나있는 만큼 화재, 태풍 및 빈집털이 등에 대비하는 주택보험이 쓸 만하다. 화재 및 붕괴시 가입금액 한도 내로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며 과실로 인한 화재는 대물배상책임 및 화재벌금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도난손해 및 잠금장치 교체비용 등의 특약도 있으며 장기보험의 경우 만기시 환급금도 있다.

뿐만 아니라 풍수재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 또한 보장하는데 배관파열, 누수, 유리파손 등도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선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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