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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대 정책, 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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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5 00:46 최종수정 : 2013-07-27 12:26

보험료 상승, 경쟁력 약화 등 장기적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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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당국이 장기적으로 비과세 금융소득 및 수수료 서비스 등에 과세를 할 방침이라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가 단기적으로는 절판마케팅 요소가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보험상품의 경쟁우위를 상실할 것이란 우려다.

지난 23일 조세재정연구원(前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선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세제측면에서 타 금융상품보다 경쟁우위를 가진 보험업계로선 이런 정책방향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우선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여하는 방안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성격을 가져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된다는 것.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수수료에 부가세를 물리면 당연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제혜택은 연금가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같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또 금융소득 과세강화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비과세혜택 감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보험차익 비과세는 1990년 이전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부여됐으나 91년부터 3년 이상, 96년 1월부터는 5년 이상, 96년 5월 이후부터는 7년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돼 현재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금융상품인 보험의 판매경쟁력 중 상당부분이 세제혜택인데 이를 축소하는 방안은 업계엔 악재”라며 “작년 즉시연금 폭증처럼 세제변경은 단기적으론 절판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론 경쟁력 약화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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