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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30억 연금, 보험인가 예금인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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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5 00:32 최종수정 : 2013-07-25 01:39

농협생명 ‘유배당 즉시연금’으로 확인돼
보험과 예금은 별개상품 “혼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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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기예금상품으로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30억원짜리 연금이 농협생명에서 판매한 즉시연금보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상품이 보험이냐 예금이냐를 두고 ‘설(說)’이 분분했는데 이는 은행의 연금형 정기예금과 보험사의 즉시연금을 구분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이순자씨가 지난해말에 농협은행에서 30억원의 연금에 가입, 매월 1200만원씩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했다고 알려졌다. 농협 측에 확인한 결과, 이 씨가 가입한 상품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유배당 NH즉시연금보험Ⅱ’로 밝혀졌다. 이 씨는 작년 11~12월쯤에 가입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때는 비과세혜택 축소로 판매가 한창 막바지에 달했던 시기다.

처음에 이 씨가 가입한 상품으로 추정된 ‘채움브라보연금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탁한 뒤 정기적으로 원리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월지급식 상품이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연금지급기간 최장 30년으로 가입한도는 1000만원 이상이다.

이 상품은 지난 2010년 12월 농협에서 연금수급자와 연금수급예정자들을 위해 출시한 ‘채움브라보연금패키지’ 중 하나다. 채움브라보연금패키지는 연금통장, 연금적금, 연금정기예금, 연금대출 등의 4개 유형과 NH농협카드, 연금지급식 신탁, 펀드, 공제 등이 포함된 총 8가지다.

목돈을 일시에 넣어 연금처럼 받는다는 것과 은행지점을 통해 가입했다는 점에서 방카슈랑스 즉시연금과 연금형 정기예금은 비슷한 면이 많다. 하지만 정기예금은 은행 고유의 상품인 반면에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대리점으로 판매만 대행할 뿐 사후관리는 제휴 보험사가 담당한다. 때문에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방카슈랑스 형태의 연금정기예금’이란 표현은 틀린 말이 된다.

가교연금처럼 쓸 수 있는 월지급식 상품은 각 업권별로 출시됐는데 은행의 연금형 예금과 증권사 월지급식 펀드, 보험사의 즉시연금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유사한 현금흐름 구조를 가졌지만 각기 다른 특징이 있는데 금융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원하면 연금형 예금, 수익성을 원하면 월지급식 펀드, 비과세혜택을 원하면 즉시연금을 추천한다.

즉시연금의 경우, 지난해 세제변경으로 상속형의 비과세혜택이 축소됐지만 종신형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장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예금과 보험을 혼용하고 있어 독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가 유사할지라도 보험과 예금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 명확히 구분해서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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