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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여행보험 “이런 점 알아두세요”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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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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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신혼여행중 목걸이를 구입한 후 현지에서 도난당했다. A씨는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 ‘도난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고 귀국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해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을 보상받았다.

# 대학생 B씨는 한달간의 유럽여행중 관광지에서 시계를 분실했다. 귀국해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분실을 담보하지 않는다면서 보상하지 않았다.

# 60대인 C씨는 중국여행 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 후 병원을 방문했다. 3개월간의 치료 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치료 첫 날 발생한 엑스레이 촬영비 6만3000원 중 자기부담금 1만5000원을 제외한 4만8000원만 지급했다. 그 외 물리치료비 15만원(5000원/1일, 30회)과 약값 8만원(8000원/1일, 10회)은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보다 치료비가 작아 보상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여름휴가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도 계속해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미친 손해및 파손, 도난 등으로 가입자가 소지한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도 품목별로 1개(1조, 1쌍) 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이나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 폭력행위,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지 못한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여행지나 여행목적,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박장규 금감원 소비자보호연구분석팀장은 “여행사 등에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 필요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로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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