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가치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해 수리를 하더라도 별 소용 없을 때(절대전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말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1489대, 그 중 국산차는 1380대(92.7%), 외산차는 109대(7.3%)이며 전손침수차의 77% 이상이 여름철 막바지인 8월에 발생했다.
문제는 이들 차량 중 440대(29.6%)는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85대는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 것. 전손차는 대부분 폐차처리 되나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재매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차는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한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엔 사고사실 추적이 쉽지 않아 중고차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전손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당해연도 전손침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고 처리된 전손침수차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가 사고처리 후 보험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때까지 최대 1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차량번호 변경시 과거 차량번호를 추적해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유효상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1팀 파트장은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침수이후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차 구입시 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거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여부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침수차량 구별방법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 차량시트 밑 확인 / 안전밸트 끈을 끝까지 잡아당겨 봄 / 스페어 타이어 보관하는 곳 확인 / 주유구 뚜껑이나 시가잭 부분에 녹이 슬었는지 확인
- 차안의 냄새로 확인방법 :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바람 냄새 확인
- 차량 배선을 통한 확인방법 : 본네트를 열었을 경우 차량배선이 새것인 경우 의심
- 기타 : 구별을 못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확인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