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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과에 ‘연금 컨트롤타워’ 조직중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22 07:57 최종수정 : 2013-07-22 08:49

공·사연금 정책 총괄…8월경 완료 예정
연금 활성화 기대되나, 업무조율은 “글쎄”

금융위원회가 보험과 산하에 연금정책을 총괄할 ‘연금팀’을 조직하고 있다. 이 팀은 각 연금별 주관부서와 관련 세제정책을 일괄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연금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탄생했다. 연금관련 부처들의 틈바구니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보험과 산하에 연금팀이 구축되고 있다. 이미 서기관 직급의 팀장이 배치됐으며 팀원들을 구성하는 중이다. 박주영 금융위 연금팀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금융위에 전담조직이 구성된 것”이라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정책을 주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사무관도 없고 팀이 완비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8월쯤에는 조직편성 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3월 금융감독원에 연금팀이 신설된 이후 3년 만에 금융위에서도 연금담당 조직이 탄생하게 되면서 금융당국 모두 연금부서를 갖게 됐다. 현재 금감원 연금팀은 복합금융감독국 아래에 연금감독팀으로 재편돼 부국장급이 팀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사무관이 퇴직연금과 자산운용 정책,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의 업무까지 맡고 있었다. 또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담당하는 조직은 전무했다.

하지만 새 정권이 내세운 창조금융의 일환으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이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관전 포인트는 신설되는 연금팀이 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다.

◇ 연금 컨트롤타워 필요성 대두

금융권과 당국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3층 노후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연금정책을 일괄적으로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세제지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인데 새로운 연금상품 도입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손발이 쉽게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고령화시대 사적연금의 역할’ 국제세미나 패널토론에서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연금정책에 관련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공적연금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최근에 국민연금은 요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개혁론이 부상했으며 사학연금은 203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역시 이미 고갈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 연금활성화에 금융위 역할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과 산하에 연금팀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반응이다. 보험사 한 임원은 “금융정책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된 것으로 정부기관이 고령화 대비의 시급성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의미”라며 “연금시장에서 보험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노동부, 기재부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적연금도 포괄할 것이란 말은 들었지만 아무래도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주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연금의 주요관건인 세제지원에서도 연금팀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부족분이 10조원에 달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20조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세제당국이 추가세원 발굴 및 징수율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현재 세제당국이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세목을 확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대리점(GA)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한 연금전문가는 “연금은 세제혜택을 빼면 메리트가 크게 감소한다”며 “노후준비용 재원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선 세제지원이란 인센티브가 필수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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