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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해야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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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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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을 대신 신청할 사람(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치매에 걸리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치매보험 상품약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손보사에 약 340만건이 가입돼 있다.

기존 치매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약관에 넣어 계약자가 조항을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항을 본약관에 넣어 눈에 띄기 쉽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계약체결 때 고객에게 이러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반드시 설명하게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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