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치매보험 상품약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손보사에 약 340만건이 가입돼 있다.
기존 치매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약관에 넣어 계약자가 조항을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항을 본약관에 넣어 눈에 띄기 쉽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계약체결 때 고객에게 이러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반드시 설명하게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