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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재배상보험 출시? 사실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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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15 07:51 최종수정 : 2013-07-15 08:01

링크 통한 비교설명 안내페이지 구축
인터넷용 상품 따로 만들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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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하 화배책) 가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온라인 상품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비교설명 의무화 방침으로 온라인 상품은 사실상 힘들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 12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소방방재청과 손보사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다중이용업소 화배책 의무화 계도기간이 내달 22일로 다가왔지만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다. 소방방재청은 간담회 이전에도 손보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추진방안에는 언론홍보와 미가입대상 관리 전산망 구축은 물론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출시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온라인 상품출시를 손보사에 타진한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주들이 편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중 하나다”고 말했다.

6월말 기준 다중이용업소 화배책 가입현황을 보면 대상업소 15만5837개소 중 3만6087개소(23.2%)가 가입했다. 계도기간 만료까지 6주 정도 남겨진 상황에서 가입률이 크게 부진한 것.

가입확대의 애로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관망적인 태도 및 관심부족, 연계기관 간(소방방재청, 손보협회, 안전행정부 등) 전산망 미구축에 따른 가입여부 확인 곤란, 일반단독상품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수료가 낮아 판매유인이 높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온라인채널 판매를 통해 설계사채널의 맹점을 극복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방방재청은 온라인 상품개발 및 판매를 이달 20일 내로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손보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소방방재청의 방안에 대해 의아해한다는 것. 우선 2월부터 출시된 일반보험 형태의 화배책 상품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팔 수 있게 만들어졌다. 온라인용 상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셈.

4월부터 판매한 종합형 장기재물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손보사의 과도한 판촉과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일반보험형 화배책과 비교설명하고 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손해보험팀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아무래도 실익없는 단독형 화배책보다 종합형 장기재물보험을 더 팔려고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두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실히 설명하고 팔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온라인 상품이라면 장기종합형 상품이 아닌 단독형 화배책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인가 상품이 아니라서 금감원으로 얘기된 것은 없다”며 “단독형 화배책은 다채널 상품으로 발매돼 굳이 온라인 상품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손보사들은 비교설명 규제에 따라 화배책 상품을 온라인채널로 파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인터넷 상품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판매의 경우는 인바운드 CM(사이버마케팅)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방재청이 손보사들에게 ‘회사로고’를 받아가 방재청 홈페이지내에 링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가입하려는 다중이용업주가 원하는 손보사 로고를 클릭하면 화배책 상품 안내페이지로 이동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안내페이지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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