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또 사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 보험상담 및 보험금 청구서류 수령 등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상담을 위해 손해사정 전문가와 1대 1 상담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이 가입한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보험보상은 사고원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이번 대책반의 서비스 제공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보험가입 내역은 계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할 경우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사고 피해자는 손보협회 보험보상 대책반(02-3702-8629/863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손보업계는 아시아나 사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