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작년 6월 금융연구원을, 금융보안연구원지난 5월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을 감사하는 등 금융업권별 연구기관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처럼 금융권 연구기관 감사가 촉발된 배경에는 지난해에 감사원이 금융위에게 주의조치를 내린 연구개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재작년 금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 5개가 최종보고서 인쇄본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연구개발비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연구개발비는 연구보고서의 최종 내용을 확정해 최종보고서 파일과 인쇄본 등을 제출받은 후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되게 규정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연구기관 감사는 예산집행 문제 외에는 크게 책잡힐 것이 없는 편”이라며 “보험연구원은 금융위 연구용역도 별로 받고 있지 않아 문제되는 것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