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을 50여일 앞둔 현재 6월말까지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업주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15만5837개소 중 3만6087개소(23.2%)에 그쳐 상당히 저조했다. 이에 7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입대상인 노래연습장 등 22개업종(19만1378개소) 다중이용업주들을 대상으로 가입률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것.
세부추진방안으로는 1단계에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3주간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집중홍보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용게시판 제작 및 운영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상품 출시 ▲미가입 대상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에선 100% 가입달성을 위한 미가입 대상에 대한 집중관리기간으로 만료일인 8월22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소방서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T/F팀) 구성과 운영 ▲미가입 대상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시도 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순회교육 실시 등을 추진해 가입률 100%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보험료 경감을 위한 자율적인 시설투자 유도 등 사고예방기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